친환경차 2015년부터 보조금 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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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저탄소협력금제도를 2015년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2014년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를 기준에 못들면 매출액의1%한도에서 과징금을 내게하고 차량에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를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적용차량이 10인승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3.5톤미만의 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온실가스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입하시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그렇하지않은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가계도 이득되는 친환경 자동차 꼭 기억 합시다. |